- Q.철거 비용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 A.
철거 비용 지원금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로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중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금액은 한정 되어 있다는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Q.화면이 이상하게 보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폐업청소부는 PC에서는 구글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브라우저의 캐시 비우기 등을 시도해보신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contact@pyechung.com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 A.
폐업청소부는 PC 및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신청을 완료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요
- A.
- 폐업청소부는 신청 접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인께 연락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청 후 2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내에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신청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다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Q.개인정보취급방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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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이용약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자: 2019년 12월 1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2019년 12월 10일
- Q.이용약관
- A.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시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내돈내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을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범위)
회사는 의뢰인이 위임한 금전채권 실현을 위한 일체의 법적 사무를 채권 실현시 까지 제공하되, 아래 각 항목의 사무는 제외한다.
1) 소송사건의 변론기일 출석이나,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동행 등 변호사의 출석이 필요한 사무
2) 의뢰한 사건과 다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사건에 관한 사무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 명백한 사무
제3조 (위임의 범위)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되 아래 각 항목의 사무는 특히 위임한다.
1)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서면에 날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인장을 조각할 권한
2) 변제의 수령권한
제4조 (당사자의 의무)
1) 회사는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2)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보수)
1) 의뢰인은 사무처리를 위임함과 동시에 보수 550,000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2) 의뢰인은 회사가 사무처리에 착수한 이후 채권의 실현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진 경우 실현액의 5%를 회사에 보수로 지급한다.
3) 회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취소,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의뢰인은 기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제6조 (환불정책)
1) 회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항에 따른 환불요청은 내돈내놔 상담창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상담창에 접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의뢰인이 위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환불에 착수하여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1) 회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경유비 등의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2) 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우편 발송료, 문자메시지 발송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의뢰인이 부담한 송달료의 잔액은 잡비의 충당을 위하여 회사에게 귀속한다.
제8조 (해지)
의뢰인이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회사는 위임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통지 및 의사연락)
1) 회사와 의뢰인의 의사연락은 내돈내놔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선 통화 및 대면 대화는 상담 채팅창을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사정 또는 특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회사가 사전에 별도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내돈내놔 서비스의 상담 채팅창으로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5) 의뢰인은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업의 양수도)
1) 회사는 사업자 형태의 전환, 법인의 흡수 및 합병,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의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양수도를 할 수 있다.
2) 의뢰인은 영업 양수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영업양수도를 이유로 하는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공지하고 2022년 3월 14일 시행한다.본 약관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개정하고 2022년 10월 11일 시행한다.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