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부분 의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 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2009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 율 96%).
*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 변호사, 회계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는 등 전문직 종사자의 대부분이 자격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이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얻게 되는 장래의 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 개인파산이 유리한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두가지모두 채무 탕감의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두가지로 비슷해보이지만 확인히 다른 두가지 입니다.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한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은 최장 8년간 변제액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예상소득으로 변제액을 최대 8년까지 갚아 나가야 합니다.
2) 개인파산은 비용이 적게 든다.
개인회생에는 신청서말고도 중지명령 및 채권자의 목록, 변제계획안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채권자와의 의견조율 등이 필요합니다.
3) 면책시기가 늦다
개인파산은 신청후 6개월 정도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거나 혹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된 계획을 이행하거나 특별 면책 사유가 잇을때에 면책을 받습니다.
신속히 담당자를 배정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