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구요?

폐업할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 3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금 250만원 신청
 

1.1.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조건

  • 1평당 8만원의 13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에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변경됨)
  • 10평인경우에는 10평 X 13만원 = 130만원
  • 20평인경우에는 20평 X 13만원 = 260만원 –> 250만원이 상한이므로,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안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1.2. 점포 철거비 사업 신청 (철거전)

폐업전에 점포 철거비를 신청하겠다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서류명 비고
점포철거비 지원서 온라인 작성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작성제출 (온라인에서 동의하면 됨)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스캔->업로드
임대목적물, 기간, 임대료 표시되어 있어야 함.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업로드시에 인적사항 삭제(블러처리) 한후 에 업로드 해야함)
사업자등록증 스캔->업로드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최근 1년동안 종업원이 없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종업원이 있었으면, 필요합니다.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직전 12개월 것을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1.3. 점포철기비용 지급 신청 (철거후)

철거가 완료되면 그 때 비용을 청구하고 돈을 소상공인 계좌로 입금받는 단계입니다.

철거업자에게 사장님이 먼저 비용을 지급한후에 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도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철거업자에게 철거비를 송금하는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사장님이 철거업자에게 먼저 송금한 후에 이체확인증을 제시하고,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명 비고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철거 전후 사진 첨부 (내부, 외부 각 2장씩)
전자세금계산서 철거비용 계산서 발급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해야 함.
만약에 폐업이후 발급시에는 사장님 개인명의로 발급하면 됨
이체확인증 사장님이 철거업체에게 이체한 확인증
공사비 내역서 공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2022년부터 공사내역서로 대체되었습니다.
통장사본 사장님이 철거업체에 먼저 이체한 경우 사장님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의 하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신고가 마무리되어야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또는 구청에서도 가능함


2.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신청
 

2.1. 전직장려수당 신청 조건

  • 소상공인 취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 후 1개월 (30일) 근속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후 1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2.2. 신청절차

  •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 취업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번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2회로 나누어서 취업전 신청, 취업후 신청하는 경우
    • 1회차 : 구직활동중에는 40만원 먼저 신청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중 둘중에 하나를 수행한자
      •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 (폴리텍, 스타벅스) 중 1개 수료자
    • 2회차 : 취업한후에는 60만원 신청가능
      • 취업후 2개월 경과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이 등재되는 취업이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www.sbiz.or.kr/nhrp/main.do

 

3. 폐업 재도전 장려금

3.1. 2023년 아직 개시전

  • 코로나 19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2022년 사업은 종료 되었고, 2023년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폐업지원금등 위 2가지 지원자금이 작은 금액같지만,  사업을 정리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위 금액도 참 요긴하게 감사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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